(현행) 영업시설 제한시설 분류 1‧2·3그룹 및 기타 그룹 22시까지 제한 (변경) 영업시설 제한시설 분류 1·2·3그룹 및 기타 그룹 23시까지 제한 【 1·2·3그룹 및 기타 그룹 】 (1그룹)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·무도장) (2그룹, 4종) ① 식당·카페, ② 노래연습장, ③ 목욕장업, ④ 실내체육시설 (3그룹‧기타, 7종) ① 평생직업교육학원, ② PC방, ③ 오락실·멀티방, ④ 카지노, ⑤ 파티룸, ⑥ 마사지·안마소, ⑦ 영화관·공연장
그 외 사적모임, 행사·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 유지 ☞ (사적모임)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- 동거가족,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 등 예외범위 계속 유지 ☞ (행사·집회)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- 300명 이상 행사(비정규공연장·스포츠대회·축제)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