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·영업제한 확인서 발급
- 발급기간 : 1. 25. ~ 2. 19.
- 발급부서 : 집합금지·영업제한 명령 부서※ 확인서 발급부서 참고
- 준비물 :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등
※ 1월 25일 이후 버팀목자금 홈페이지(https://www.버팀목자금.kr )에서
집합금지·영업제한 사업체로 변경되었는지 먼저 확인 후 확인서 발급신청
담당부서 : 일자리경제과 351-68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