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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및 연장에 따른 학원(교습소 포함) 집합금지명령 발령 통보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(2021.1.2.) 및 코로나
    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42(2021.1.2.)호와 관련입니다.
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1.2)를 통해 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조치를
     조정하여 2021.1.4.(월) ~ 1.17.(일)까지 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

3. 이에 따라 학원(교습소 포함)에 대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
    제2호에 의거,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   음 -


 가. 기 간 : 2021.1.4(월) 0시 ~ 1.17(일) 24시
 

 나. 대 상 : 학 원(교습소 포함)

     1) 원칙적으로 집합금지,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만 운영 허용
        ① 동 시간대 교습 인원*이 9인 이하인 학원·교습소(숙박시설 운영 금지)
           * 동 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 학생 수

       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
       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증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

    2) 운영이 허용(동 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, 입시, 직업능력)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
        ①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,

        ②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,
        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등 방역수칙 준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