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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

2022-03-11 조회 : 289

 

ㅁ 지원대상

‘21.10.1~12.31동안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

ㅁ 대상시설

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, 시설내 인원제한 시설

 

ㅁ 지원금액

50만원(하한액) ~ 1억원(상한액)

ㅁ 신청기간

✔ 온라인: 2022. 3. 3.(목)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.kr 에 접속 신청 ▶ http://소상공인손실보상.kr

✔ 현장접수: 2022. 3. 10.(목)부터 은평구 접수처: 은평구청 5층 은평홀

ㅁ 문의

손실보상 전담 콜센터 1533-3300

은평구청 02-351-8473~4